유아학비 지원 제도란?
2026년부터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만 3~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국공립·사립 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저소득층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지원대상: 만 3~5세 유아
연령별 지원 기준
- 5세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출생
- 4세: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출생
- 3세: 2022년 1월 1일 ~ 2023년 2월 28일 출생
취학유예 아동 지원
2019년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(특별기여자 등 일부 예외 인정)
-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원 자격 중지
지원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,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지원금액: 국공립 vs 사립 비교
교육비 지원
- 국공립: 100,000원
- 사립: 280,000원
방과후과정비 지원
- 국공립: 50,000원
- 사립: 70,000원
저소득층 추가 지원 (사립만 해당)
- 200,000원
신청방법: 온라인과 오프라인
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부모만 신청 가능
-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
오프라인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부모 외 보호자(조부모, 후견인, 사회복지시설장 등)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함
신청 시 주의사항
- 기존 보육료·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함
- 소급지원 불가,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
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
접수 및 문의처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교육부(02-6222-6060), 0079에듀콜(1544-0079-5-1)
마무리: 부모님이 꼭 챙겨야 할 유아학비 지원
유아학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